노인장기요양 등급 보유자를 위한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절차
STEP 1
전화 및 방문상담
STEP 2
급여가능 여부조회
STEP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구매 및 대여를 위한
필요서류 안내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15%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수급자 보유 서류) 문자 및 팩스 전송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 6% / 9%
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수급자 인적정보 작성 후 수급자 서명 필요)
2.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1부(수급자 보유 서류/문자 및 팩스 전송)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수급자 보유 서류/문자 및 팩스 전송)
4.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1부(복지용구 사업소 작성 후 시청 제출)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0%
- 1.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신청서(수급자 인적정보 작성 후 수급자 서명 필요)
- 2.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1부(수급자 보유 서류/문자 및 팩스 전송)
-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수급자 보유 서류/문자 및 팩스 전송)
- 4.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1부(복지용구 사업소 작성 후 시청 제출)
복지용구 급여방식
급여방식
급여품목
- | 구입품목(10종) | 대여품목(6종) |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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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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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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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품목(1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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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품목(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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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또는 대여품목(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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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1)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2)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 연간한도액 계산 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 연간한도액 적용 기간(160만원 / 1년) 중 미끄럼 방지 양말 6켤레, 요실금 팬티 4개, 미끄럼 방지 매트·방지액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10개, 간이변기 2개까지만 구입 가능
-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 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 구입·대여 불가
-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복지용구 구입철차
복지용구 이용안내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시 업무 정지(1차위반 1개월, 2차위반 3개월, 3차위반 지정 취소)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복지용구 지정업체의 상황을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용구 이용안내도 세부절차
01. 복지용구 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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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02. 급여가능 여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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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0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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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 계약체결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후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나머지 1부는 보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후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나머지 1부는 보관) -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04. 계약체결 내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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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포털
(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