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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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 보유자를 위한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절차

STEP 1

전화 및 방문상담

STEP 2

급여가능 여부조회

STEP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구매 및 대여를 위한

필요서류 안내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15%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수급자 보유 서류) 문자 및 팩스 전송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 6% / 9%

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수급자 인적정보 작성 후 수급자 서명 필요)

2.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1부(수급자 보유 서류/문자 및 팩스 전송)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수급자 보유 서류/문자 및 팩스 전송)

4.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1부(복지용구 사업소 작성 후 시청 제출)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0%

  • 1.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신청서(수급자 인적정보 작성 후 수급자 서명 필요)
  • 2.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1부(수급자 보유 서류/문자 및 팩스 전송)
  •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수급자 보유 서류/문자 및 팩스 전송)
  • 4.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1부(복지용구 사업소 작성 후 시청 제출)
설문대 의료기 복지용구 친절상담안내
064-721-7282 u95820@daum.net

복지용구 급여방식

급여방식

급여품목

-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품목명
  • · 이동변기
  • · 목욕의자
  • · 성인용보행기
  • · 안전손잡이
  •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액/양말)
  • ·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 · 지팡이
  • · 욕창예방 방석
  • · 자세변환용구
  • · 요실금팬티
  • · 수동휠체어
  • · 전동침대
  • · 수동침대
  • · 이동욕조
  • · 목욕리프트
  • · 배회감지기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 경사로
- 품목명
구입품목(10종)
  • · 이동변기
  • · 목욕의자
  • · 성인용보행기
  • · 안전손잡이
  •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액/양말)
  • ·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 · 지팡이
  • · 욕창예방 방석
  • · 자세변환용구
  • · 요실금팬티
대여품목(7종)
  • · 수동휠체어
  • · 전동침대
  • · 수동침대
  • · 이동욕조
  • · 목욕리프트
  • · 배회감지기
  • · 경사로
구입 또는 대여품목(1종)
  • · 욕창예방 매트리스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1)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2)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 연간한도액 계산 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 연간한도액 적용 기간(160만원 / 1년) 중 미끄럼 방지 양말 6켤레, 요실금 팬티 4개, 미끄럼 방지 매트·방지액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10개, 간이변기 2개까지만 구입 가능
  • ·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 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 구입·대여 불가
  •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복지용구 구입철차

복지용구 이용안내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시 업무 정지(1차위반 1개월, 2차위반 3개월, 3차위반 지정 취소)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복지용구 지정업체의 상황을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용구 이용안내도 세부절차

01. 복지용구 방문상담

  •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02. 급여가능 여부조회

  • ●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0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 계약체결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후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나머지 1부는 보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후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나머지 1부는 보관)
  •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04. 계약체결 내역 통보

  • ● 공단포털
    (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설문대 의료기 복지용구 | 대표자 : 박성필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3길 47 1층 (용담일동)
TEL : 064-721-7282 | E-MAIL: u958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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