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제 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45점 미만)
등급판정 절차
신청/인정/절차
신청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방문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 조사
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 결정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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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 인터넷 · 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65세 미만 자의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은 불가능
※ 제출서류 : 65세 이상 - 신청서 제출
65세 미만 - 신청서 및 노인성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제출 -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
※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 -
- Q&A
Q.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둘 다 이용할 수 있나요?
A. 중복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장기요양부터 신청해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등급 외, 기각으로 결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므로 장기요양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문의 :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Q. 노인성 질병이란 무엇인가요?
A.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F00~F03),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G23)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 >로 정하는 질병입니다.